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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취지 및 신분증 제시 예외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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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필수! 본인 확인 안되면 진료비 전
[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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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진료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해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미성년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분증 사본 불가: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거부 시: 본인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신분증 예외 사유
- 19세 미만 사람(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재진)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결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방법, 주의 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고 꼭 기억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올바르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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