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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취업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I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은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1. I유형 상세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60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0만 원 이하입니다.
정확한 중위소득 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 4억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재산 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파견직, 인턴,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취업경험이 포함됩니다.
군 복무 기간도 취업경험으로 인정됩니다.
선발형: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35세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II유형 상세 요건
I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청년층은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3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3. 주요 제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 (근로자, 사업자 등)
사회보험 가입 가능한 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자
기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취업지원
개인별 역량 강화 훈련
실무 경험 기회 제공
복지 프로그램 연계
소득 지원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 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 방법
온라인: www.kua.go.kr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필요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단위 증빙서류 (필요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필요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빙자료 (전산망 확인 불가 시)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취업에 한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 청년 구인 구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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