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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및 청약 혜택 확대"

     

    2024년 3월 25일,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별 공급 및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공급 물량: 연간 7만 가구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혜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최대 3점 가산) 출산 가구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최대 20% 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2. 기타 주요 개편 내용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 완화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가능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남

     

    뉴스 기사 바로가기  https://meet2.kr/mAajyry

     

    배우자 청약 합산 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 연 7만가구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연합뉴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meet2.kr

     

    3. 결론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구들에게 주택 구매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는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당첨 확률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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